최저임금위원회, 이달 29일까지 내년 인상안 결정

최저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작년보다 7.1% 오른 5천580원이다.

월급으로는 116만 6천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의원들도 같은 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촉진돼 내수 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최저임금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엔저, 메르스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극심한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파산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 생계비 기초자료에 '가구 생계비'를 넣자는 주장도 논의된다.

최저임금은 미혼·단신 근로자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만큼, 최저임금 결정 때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6차 전원회의를 거쳐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최종 결정·고시한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