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환자 관리 기준 강화

한국에 의료 관광으로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환자 유치기관에 행정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사증 발급 변경 사항 공고'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한국에 의료 관광 비자로 입국했다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한 데 따라 병원 등 유치 기관의 환자 초청, 체류 관리 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동시에 환자 관리가 우수한 기관에는 자율성을 확대해준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유치 업체에 행정 제재가 내려졌으나 앞으로는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부터 제재할 수 있어진다.

불법 체류 인원이 1명 발생하면 구두 경고를 내리고, 인원이 늘어날수록 영업 1개월 정지·3개월 정지·회원 자격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한다.

기존에는 없던 신규 초청 허용 기준도 신설됐다.

외국인 환자 초청 실적이 50명 이하인 유치 기관이 불법 체류 다발 국가나 테러 지원 국가에서 환자를 신규 초청할 때는 최초 초청 인원이 5명 이하로 제한된다.

불법 체류 다발 국가는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21개국이고 테러 지원 국가는 이란, 시리아, 쿠바, 수단 등 4개국이다.

기존에 '의료 관광 우수 유치 기관'으로 지정됐던 병원 등도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 제재를 받으면 지정이 취소되고 혜택도 없어진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유치 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재정 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내 기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초청받는 환자 등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외국인 환자가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면 지금까지는 진단서 등만 제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지출한 치료 비용, 숙박 비용 등을 확인해 의료 관광 목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의료 관광 비자를 재신청할 때 기존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어 한국 입국 수단으로 악용됐으나 앞으로는 이를 막기 위해 과거 치료 기록 등을 제출해 필요성을 소명해야 재입국이 허용된다.

의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유치 기관에 주는 혜택도 대폭 늘린다.

우수 유치 기관 지정 증서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로 발급해주고, 지정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우수 기관 자격을 2년 동안 인정해준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말 20만 8천700여 명으로 전년보다 14% 늘었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newgla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