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첫 사례…道 급식지원 중단에 배치, 본회의 통과여부 주목

경남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6일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은 무소속 이승화 의원이 대표로 서명하고, 새누리당 정명순·왕선희·신동복 의원, 무소속 김영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했다.

무상급식 의무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은 도내서 산청군의회가 처음이다.

개정안은 급식 식재료비 지원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특히 이 개정안은 경남도의 의무급식 지원 중단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산청군의회 상임위 통과는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해·양산시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일부 시·군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경남도는 지난 20일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는 학교급식법이 단체장에게 부여한 재량을 침해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을 펼치려는 것과 관련, 산청군의회는 지난달 27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관련 조례안을 보류했다.

(산청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