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동화 전 부회장 14시간 조사…구속영장 검토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0일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직 상무 신모(54)씨와 조모(5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2010년부터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로 재직하면서 하도급 대가로 각각 17억원과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제출된 수사기록과 심문내용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신씨 등을 상대로 윗선 상납 여부 등 구체적 사용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두 사람의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포스코건설 비리에 연루된 구속자가 10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은 8명이다.

검찰은 임원들에게 국내외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전날 피의자로 소환해 14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그는 2009∼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했다.

정 전 부회장은 이날 0시4분께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윗선에 비자금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1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정 전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