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피해자를 겨냥한 변호사들의 영업 전쟁이 뜨겁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 백수오 단체소송을 맡길 법무법인(로펌)을 정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회원에게 복수의 로펌 변호사가 영업용 쪽지나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유치전에 뛰어든 로펌은 현재까지 알려진 곳만 최소 네 곳이다.

회원 수가 5000명에 달하는 한 백수오 단체소송 카페 운영자는 “소송준비를 잘 하고 있는 회원에게 그런 쪽지를 보내는 게 이상하다. 낯선 로펌에서 오는 쪽지는 무시하라”는 내용의 공지 글을 띄웠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로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거 단체소송 사례에선 보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로펌들이 소송 참가자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은 참가자 수가 많을수록 변호사와 로펌에 떨어지는 이익도 크기 때문이다. 소송 참가자는 통상 로펌 측에 착수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재판이 끝나면 성공보수로 손해배상액의 10%가량을 지급한다. 한 카페의 위임을 받은 로펌은 이달 말까지 참가자를 모아 홈쇼핑 등 판매처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