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청 前국장 보석
조 전 국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조 전 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석금은 3천만원이다.
조 전 국장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구속재판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 점, 조 전 국장의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조 전 국장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얻은 정보를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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