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조이제(55)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조 전 국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조 전 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석금은 3천만원이다.

조 전 국장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구속재판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 점, 조 전 국장의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조 전 국장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얻은 정보를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