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이모 상무(57)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상무는 2013년 '광양 칠선석 항만공사'와 '새만금방수제 동진4공구 건설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 3곳으로부터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토목환경사업본부 공사현장 담당인 이 상무는 현장소장들에게 "영업비를 조성하라"고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비자금 조성을 도운 하청업체 흥우산업은 2013년 11월 "태풍 볼라벤으로 새만금방수제 공사에 피해를 당하였으니 복구공사 비용을 원활히 집행해달라"고 부탁하며 이 상무에게 1억5000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이 상무의 직속상관으로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지낸 김모(63·구속)·박모(59·구속기소) 전 전무가 이 상무와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상대로 뒷돈의 최종 사용처를 추궁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상무를 포함해 4명의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씨(64)와 흥우산업 부사장 우모씨(58)를 포함하면 이번 수사로 6명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하청업체로부터 각각 17억원과 11억원을 챙긴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직 상무 2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영장이 전부 발부되면 포스코건설 비리에 연루된 구속자는 10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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