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경제단체, 변호사협회 등이 법무부의 법률시장 3차 개방안에 잇따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서신을 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며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최근 법무부의 법률시장 3차 개방안에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법무부는 유럽연합(EU)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법률시장 3차 개방이 1~2년 앞으로 다가오자 최근 사전작업으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외국 로펌과 한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조인트 벤처)을 만들 때 외국 로펌의 지분율을 49%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암참은 “한·미 FTA가 규정한 법률시장 개방의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수정이 필요하다”며 “법률시장 개방 폭을 넓혀 서비스 수요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관계부처들은 적극 협조하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변호사협회(ABA)는 올해 초 “합작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작주체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영국변호사협회(LSEW)도 최근 법무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법무부 개정안은 외국 로펌을 끌어들일 만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LSEW는 “시장 개방은 그 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친다”며 “한국 법무부가 개정안 수정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호주변호사협회(LCA)도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LCA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지나치게 강한 규제가 포함돼 있다”며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지분율과 관련해 강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LCA는 “이대로라면 한국 법률시장 진입을 원하는 호주 로펌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호주 FTA에 따라 호주 로펌에 법률시장이 3차 개방되는 시점은 2020년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