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항소심서 거듭 유죄 주장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대통령 결재 전인 보고 단계의 문서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백종천(72)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58)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결재가 있어야만 대통령기록물이 생산된 것으로 본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재받는 두 단계가 있다면 원심에서는 결재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다퉜는데, 항소심에서는 결재는 물론이고 보고된 것만으로도 대통령기록물로 봐야한다고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초본을 열람한 것만으로도 기록물 생산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결재권자가 내용까지 승인해 결재해야 생산완료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백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기록물 생산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검찰이 새롭게 '보고설'(보고된 시점에 기록물이 생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는데, 우리는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결재뿐만 아니라 보존 절차인 '등록'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기록물 생산에는 결재자의 의사가 중요한 것인데, 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의 부기 의견을 보면 명확히 수정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수정이 이뤄졌으므로 결재에 의해 기록물이 생산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증거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수사보고서와 언론보도 출력물, 진술조서 등을 다시 증거로 내겠다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6월 23일 오후 4시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