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땐 또 재선거…힘 실리는 '직선제 폐지'
1심에서 교육감 당선무효형인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은 24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인 만큼 당당히 직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교육청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패사건, 수뢰사건이 아닌 선거활동의 자유에 관한 문제로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항소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이 유죄의견을 낸 만큼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유죄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연내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수백억원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다. 자율형 사립고 폐지 등 조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벌써부터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사고 폐지와 혁신학교, 특수목적고·국제중 재지정 평가 등 조 교육감이 추진해온 정책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육청이 내년 자사고 선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제시했지만 자사고들이 8월 발표 예정인 전형요강에서 시교육청의 지침을 따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서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민선 교육감으로 선출된 공정택, 곽노현 전 교육감 등 직선제 교육감 4명 중 3명이 중도 낙마하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육감 선거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비리와 부정이 필연적”이라며 “이번 판결은 조 교육감뿐 아니라 직선제 자체에 대한 유죄”라고 주장했다.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교육감이 잇달아 낙마하게 되면 교육정책의 연속성이 없어져 학교현장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마포의 한 고교 교사는 “교육감이 바뀌게 되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