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1일 서울 을지로 조직위 서울사무소에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률서비스 부문에 대한 공식후원사 협약식을 했다. 태평양은 2018년까지 조직위에서 필요한 계약서 작성과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입법 지원 등 전반적인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조직위는 태평양에 지식재산권 사용 권리, 독점적 서비스 제공 권리, 후원사 로고 노출 권리 등 다양한 마케팅 권리를 인정한다.

이종욱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공식 후원사라는 역할을 맡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느낀다”며 “태평양은 그간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 글로벌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계약, 방송통신, 법제컨설팅 등의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호 위원장은 “조직위 설립 초기부터 인연을 맺어온 태평양이 법무법인으로서는 획기적인 후원 참여 결정을 해 준 것에 깊이 감사한다”며 “조직위도 태평양의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를 알리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태평양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비롯해 국내외 국제스포츠 대회의 법률자문 업무를 맡아왔다. 2002년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공익활동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벌이고 있는 다양한 공익활동의 일환이다. 지난해엔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을 수상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