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세탁기' 화해에도…검찰 "공소 유지"
법원 관계자는 “기소된 뒤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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