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삼성전자 사이에 벌어진 ‘세탁기 파손’ 사건 재판이 지난달 31일 두 회사 간 분쟁 종결 합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게 됐다. 검찰은 삼성 측이 LG전자의 조성진 사장(59) 등 임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17일 열린 조 사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포함,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 자체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된 혐의가 명예훼손이며, 이 재판의 관할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소된 뒤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