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5)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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