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오전 7시~오후 5시…선관위 "선거사범 당선무표 시킬 것"

사상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축협 1천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1천326곳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선거권자는 280만명 가량 된다.

선거운동은 10일 밤 12시까지만 할 수 있으나 지지호소를 위한 전화는 오후 10시를 넘겨선 안 된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3천509명이 등록해 평균 2.6대의 1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애초 접수후보는 3천523명이었으나 14명이 사퇴했다.

이중 농·축협 153곳과 산림조합 36곳, 수협 15곳은 조합장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된다.

조합장선거가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처럼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동시선거 방식이 도입됐다.

하지만 금품과 식사제공 등 부정선거운동과 무자격조합원을 둘러싼 논란 등 혼탁양상이 적잖이 빚어졌다.

중앙선관위는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위법행위 675건을 적발해 132건을 고발하고 33건을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479건은 경고 조치했다.

선거기간 금전·물품·향응 제공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수수자의 경우 받은 금액·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선관위는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으로 1억원을 내걸었고, 돈선거 관련자 등 선거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 무효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 '짝퉁 조합원'인 무자격조합원이 선거권자로 대거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또 이번 동시선거가 후보들의 정책이나 비전을 알릴 기회가 부족해 '돈선거'나 '깜깜이 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이 해당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인데도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조합장이 약 5년 후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있고,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 의무가 없는 점도 보완해야할 대목으로 꼽힌다.

<표> 조합장 부정선거 관련 조치현황(2015년 3월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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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조치건수 │ 관 리 │
│ ├────┬────┬────┬────┼────┤
│ │ 합계 │ 고발 │수사의뢰│경고 등│ 조합수 │
├────┬────┼────┼────┼────┼────┼────┤
│ 조합당 │최근10년│ 0.575 │ 0.11 │ 0.08 │ 0.38 │ 2,471 │
│ 조치건 ├────┼────┼────┼────┼────┼────┤
│ │최근4년 │ 0.562 │ 0.08 │ 0.09 │ 0.40 │ 393 │
│ ├────┼────┼────┼────┼────┼────┤
│ │동시조합│ 0.509 │ 0.10 │ 0.02 │ 0.38 │ 1,326 │
│ │ 장선거 │ │ │ │ │ │
├────┼────┼────┼────┼────┼────┼────┤
│ 조치 │최근10년│ 1,421 │ 281 │ 195 │ 945 │ 2,471 │
│ 건수 ├────┼────┼────┼────┼────┼────┤
│ │최근4년 │ 221 │ 30 │ 35 │ 156 │ 393 │
│ ├────┼────┼────┼────┼────┼────┤
│ │동시조합│ 675 │ 132 │ 33 │ 510 │ 1,326 │
│ │ 장선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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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차병섭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