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1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완전 개방이 1~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부가 외국 로펌의 한국 로펌 인수를 사실상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자문사법개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등 민간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했지만 법무부와 의견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부의 안이라고 봐도 된다. 앞서 정부는 유럽연합(EU), 미국과 FTA를 체결해 EU 로펌에는 내년 7월부터, 미국 로펌에는 2017년 3월부터 법률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이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위를 구성한 뒤 방안을 논의해 왔다.

개정위는 외국 로펌과 한국 로펌이 공동으로 설립하게 될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에서 외국 로펌의 지분율을 49%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과반수 지분을 가지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외국 로펌에 합작법인의 경영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는 다른 법령의 예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의 파트너에서 지분을 인수해 국내 로펌을 합작 투자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된다. 합작법인의 파트너 수도 외국 로펌이 절반을 넘을 수 없다.

합작법인 설립은 정부가 재량을 갖는 ‘허가제’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설립을 허용하는 ‘인가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요건은 △합작법인 참여 로펌이 설립한 지 5년 이상 지났어야 하고 △참여 로펌에 경력 5년 이상 변호사가 5명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 로펌 및 대표자가 최근 5년간 변호사법을 어겨 징계·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온 이원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장(DLA파이퍼 한국사무소 대표)은 “법률시장 소비자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데 개정위 방안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며 “로스쿨을 졸업하는 인력의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법률시장 개방은 돌파구가 될 수 있는데 이를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