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경주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기소된 1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2명에게 원심을 구형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1명에 대해서는 실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설계·자재업체 직원 손모(53)씨에 대해서만 원심 구형과 같이 금고 2년 6월을 구형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손씨는 1심에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동료 피고인 3명이 반성하는 것과 달리 손씨는 혐의를 부인했다"라며 "원심 구형대로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학생들과 유가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 12명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이어진 공판에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데 비춰 원심 형을 유지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원심에서 금고 10월에 집유 2년∼징역 2년4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sunhy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