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씨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 2월,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고 동영상을 보면 이병헌씨가 느낀 공포도 약해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이병헌씨와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병헌씨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일을 통해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울먹였다.

이들은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