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을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모욕)로 김모씨(20)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조모씨(30)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6일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단원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채 어묵을 들고 있는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어묵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일베 용어다.

단원고 교장과 416 가족협의회는 지난 달 27일 '어묵 글을 게재한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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