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간통죄로 기소된 892명 중 구속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1%대에 불과해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아도 사회적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간통죄로 입건된 사람은 4289명이었다. 이 중 기소된 사람은 892명, 기소율은 20.8%였다. 기소율은 2001년 15.2%에서 2010년 21.3%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간통죄 선고를 받은 769명 중 징역 등 실형을 받은 사람은 1.2%인 9명에 그쳤다. 2009년 실형이 선고된 건수(25명)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대부분 집행유예(59.3%)와 공소 기각(39.5%) 판결을 받았다. 간통죄에 대해선 법원이 징역형보다 집행유예를 내리는 추세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간통 입건 건수는 20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1994년 1만6175건이던 간통 입건 건수는 10년 후인 2004년 9706건으로 줄었고, 2010년 이후엔 매년 4000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간통은 한국 남성 100명 중 37명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부남의 경우 성매매 경험까지 포함한 수치다. 기혼 여성은 100명 중 6명이 불륜을 저질렀다.

배우자에 대한 책임이 줄고 사회 기강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주부 조모씨(30)는 “간통죄가 외도를 피하고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종의 심리적 장치였던 것 같다”며 “마지노선이 사라지면서 사회적 질서가 흐트러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문송희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간통죄 폐지로 이혼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혼했을 때 경제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