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이젠 처벌 못한다] 헌재 "간통죄, 실효성 없고 기본권만 침해"
헌법재판소가 형법 241조의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실효성은 없고 기본권만 침해한다”는 말로 요약된다. 헌재는 먼저 시대 변화에 따라 결혼과 성 문제에 대한 국민 다수의 가치관이 달라진 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간통을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는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법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라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간통죄로 유죄를 선고받아도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받아 형벌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법정형의 상한을 징역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통죄로 유죄가 나오면 집행유예·선고유예가 아닌 이상 대부분 단기 징역형이 나온다”며 “단기 징역형은 낙인 효과와 집행 과정에서의 악성 감염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반면 교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간통죄 재판 실무에서도 단기 징역형의 폐해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이렇듯 간통죄의 장점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단점은 크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간통죄는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벌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소수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우리 사회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는 등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