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 사진= 한경DB
간통죄 위헌 / 사진= 한경DB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밝혔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아왔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으로, 이 중 22명은 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