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기부금 세액공제율 15% → 24%로 올려야"
국내 대표적 법정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2014년 소득세법 개정 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국회와 정부에 12일 공식 요청했다. 공동모금회가 기부금 관련 세제 개편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2월11일자 A1, 5면 참조

모금회는 현재 기부금액 3000만원 이하분에 대해 15%인 세액공제율을 24%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25%인 세액공제율을 38%까지 올리거나 1000만원 초과분부터 38%를 적용하는 방안 등 두 개 안을 제시했다.

모금회는 “기부금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24%로 올리면 국내 평균적 기부자인 ‘연간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24%)과 같게 된다”며 “이들이 동일한 금액을 기부했을 때 종전과 같은 액수의 세금 환급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금회는 현재의 세액공제 방식 기준에 따르면 세액공제율이 기부금액 3000만원 이하분에 대해 15%로 일괄 책정돼 평균적인 기부자들의 세금 혜택은 상당 수준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종전에는 소득액의 10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중산층 이상 국민들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민간 기부금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게 모금회의 설명이다. 2014년도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이달부터 기부금 감소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재정학회가 공동모금회의 의뢰로 2014년 10월 조사한 결과 개정된 세법에 따른 향후 세수 증가액에 비해 기부금 감소 규모가 6.7배나 클 것으로 예측됐다. 모금회에 기부한 연간 1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2013년 기준 1500명(이 중 1억원 이상 기부자 113명)이며, 이들의 기부금은 601억원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