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조사후 유치장 입감…12일 영장실질 심사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1일 어린이집 원생을 바늘로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한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해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만 4살짜리 6명의 팔과 다리 등을 바늘로 찌르는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바늘 학대' 의혹이 불거진 뒤 한씨가 연락을 끊자 통신 수사와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 씨는 잠적 일주일 만인 지난 10일 오후 7시께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학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등 한씨를 6시간가량 조사한 뒤 이날 오전 1시를 조금 넘겨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한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1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바늘 학대' 의혹은 아이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부모가 지난달 31일 117센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학부모들이 주로 가입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한씨가 의정부지역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아동 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폐쇄됐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부분의 사실 여부 등도 확인 중이다.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