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 기각 선고 직후인 22일 오후 진보와 보수단체 회원들은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불만과 아쉬움을 각각 표출했다.

서초역 인근에 모여 인터넷 뉴스속보 등으로 선고 결과를 접한 보수 성향의 단체 회원들은 "대법관들의 본적이 대한민국인지 의심스럽다"며 내란음모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반면 진보단체 회원들은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유지한 데 대해 "비극적 판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이종진 부회장은 "내란음모까지 인정한 1심과 같은 판결을 바란다"며 "내란선동만 인정한 판결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석기 일당은 앞으로 헌재 결정이 잘못됐다는 방향으로 물고 늘어질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사수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진보연대 측은 "내란 음모가 없는데 어떻게 선동이 있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진보연대와 함께 집회에 나온 강병기 전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 대법원이 종북 쓰나미에 휘둘렸다"고 반발했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서도 대법원 주변에서는 진보·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리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공판 시작을 앞둔 오후 1시부터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회원 300여명과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 등은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석기 전 의원 등 구속자 7명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200여m 떨어진 서초역 사거리에선 보수단체 회원 1천여명이 집회를 열고 이 전 의원에 대한 중형 선고를 촉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규탄하는 분장 퍼포먼스를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