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가석방에서 특혜나 역차별은 없다는 원칙을 밝힌 가운데 이달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에 주요 기업인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13일째를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이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쳤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 전 부회장도 징역 4년형을 받고 805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