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법률안 등 총97건 처리
자원외교 국조계획서·크루즈법·마리나항만법 가결


국회는 1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이다.

특별법은 기명 전자투표에서 재석 181명에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7명 등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토록 했다.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고,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차관급)도 설치하도록 했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조계획서도 통과됐다.

국조계획서는 국조 범위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요 민생·경제법안으로 분류했지만 지난해 처리되지 못해 이월된 14개 법안 가운데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도 처리됐다.

나머지 12개 법안은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은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상 카지노 고객을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카지노 영업은 공해에서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카지노 운영 허가권을 취소하도록 했다.

마 리나항만 조성·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서비스시설에 국한돼 있는 마리나 항만 시설 대상에 주거 시설을 추가하고,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또는 마리나산업 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 및 하천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부문별 경력기간을 모두 합산해 15년 이상이 되는 경우를 추가한 방송통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 및 방송통신심의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했다.

보호자 없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탑승한 어린이가 사고로 중상 또는 사망하면 해당 유치원에 폐쇄 또는 운영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최근 자원 외교 논란과 관련해 외국 자원 개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외국 자원 개발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 근거를 마련한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 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사업 개시부터 5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1인 창조기업 범위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규정한 '1인 창조기업 육성법'도 통과됐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중 공석이 된 여당 추천 몫 한 자리에 이은경 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사 선출안과 김우찬 위원 등 총 5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각각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지원법을 비롯해 법률안 89건 등 총 9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임형섭 김연정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