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담뱃값 인상계획을 발표한 이후 김해공항 면세점 담배 판매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세관은 8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발표 이후 9∼10월 두 달간 월평균 7만6천479보루, 11∼12월에는 월평균 7만9천567보루의 담배가 팔렸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김해공항 월평균 면세담배 판매량인 6만6천754보루보다 최대 1만3천보루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담뱃가 인상에 따라 국산 에쎄 담배는 한갑에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올랐지만 면세가는 1천900원가량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8월 정부의 담뱃가 인상안 이후 면세 담배 판매가 늘었고 해외 여행자의 면세담배 구매 쏠림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김해세관은 밝혔다.

김해세관은 소매가보다 저렴한 면세담배를 불법으로 반입하는 시도가 늘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입국 때 면세한도인 1인당 1보루를 초과해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9∼12월 사이 44건 250보루로 1∼8월의 14건 71보루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김해세관은 면세점에서 일정 수량 이상 담배를 구입하는 사람은 전원 입국할 때 검사대상자로 선별해 정밀검색을 하며 면세한도 1보루를 초과하면 유치하거나 과세처분하기로 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면세 담배를 대리운반하도록 하거나 반입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법에 따라 범칙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