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문. / 한경 DB
서울대 정문. / 한경 DB
[ 김봉구 기자 ] 서울대가 지난해 말 정규직 직원들에게 약 26억 원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과 관련, 비정규직 차별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지난 2일 서울대와 서울대노조 간 체결된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노위에 시정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와 교섭대표 노조 간 임단협 합의가 비정규직 요구와 권익을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대는 217여억 원의 운영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 2014년도 단체(임금)협약 보충협약을 통해 법인 직원 1107명에 1인당 250만 원씩 총 25억7100만 원의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키로 해 논란이 됐다.

서울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낸 전국대학노조는 “서울대 당국과 서울대노조가 체결한 2014년 임단협은 적용 대상을 법인 정규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조합원은 협약 적용에서 배제하고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에는 서울대노조와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의 복수노조가 있다. 노동 관련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서울대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로 결정됐다. 이후 전국대학노조는 교섭 진행 과정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수차례 이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비정규직 조합원이 배제된 채 노사합의서가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전국대학노조는 시정 신청을 낸 데 대해 “비정규직을 배제한 채 2014년 마지막 달에 서둘러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결국 정규직 1인당 250만 원의 맞춤형 복지비와 2014년 임금 인상을 챙기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며 “정규직 밥그릇 챙기기만이 아닌 비정규직의 권익과 근로조건이 공정하게 반영된 노사합의서가 체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귀환 서울대노조 위원장은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대학 본부가 아닌 학내 각 기관에서 따로 채용해 각자 고용 조건과 상황이 달라 개별교섭 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맞춤형 복지비도 일회성 지급일 뿐이란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 며 “지노위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 본부도 해명 자료를 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영혁신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복지비 재원이 법인회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학내 각 기관이 개별 채용한 계약직 등에게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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