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권오성)은 28일 소형카메라와 형광물질을 묻힌 트럼프 카드 등을 이용해 모텔 등지를 돌며 사기도박판을 벌인 혐의(사기도박 등)로 A씨(44) 등 일당 11명을 검거해 이중 10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일당과 함께 지난 9월 12일부터 27일까지 서산의 한 모텔에서 3차례에 걸쳐 사기도박판을 벌여 1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강원 홍천의 한 리조트와 충북 진천 등지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10여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장소의 천장 형광등에 미리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상대의 패를 읽은 뒤 귓속에 넣는 이어폰 등 무선수신기를 부착한 일당에게 패를 알려주거나, 특수형광물질이 묻어 있는 카드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중 3명은 전파관리원으로부터 '이상한 무선주파수가 포착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A씨 등 나머지는 통화내역 분석시스템과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한 검찰에 의해 모두 붙잡혔다.

검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운용 중인 통화내역분석시스템으로 통화횟수, 기지국 분석, 휴대전화 사용자들 간의 상관도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공범이 추가로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범행 당시 문자메시지를 복원해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모바일포렌식은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이동형 디지털 기기로부터 메시지, 사진, 인터넷 기록 등 디지털화된 증거자료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집해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서산지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범들끼리 말을 맞춰 주범을 숨긴 사기 도박단의 실체를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밝힌 사례"라며 "범죄금액이 크진 않지만 피해를 본 서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라고 말했다.

(서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