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법무부, 인권 옹호 잘하고 있나
법무부는 최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바람직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학술발표 행사를 열었다. 인권의 날은 1948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문 발표를 기념하는 날로 매년 12월10일이다. 이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국가기관과 인권보장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정기관과 인권 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법무부가 지휘하는 검찰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세계인권선언문이 고문 금지, 자의적 체포 금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우선적으로 언급하며 사정기관을 겨냥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었다.

정부조직법 32조는 검찰, 출입국 관리, 형벌 집행 등과 함께 인권 보호 업무를 법무부에 맡겼다. 법무부는 2006년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 개편하며 관련 업무 비중을 높였다. 그러나 법무부를 보는 인권단체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법무부에 대한 인권운동가들의 신뢰는 바닥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런 불신의 바탕에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살핀다는 곱지 않은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 법무부의 가장 큰 역할은 검찰에 대한 지휘이기 때문에 법무부도 함께 거론된다.

올해 검찰의 행태는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설치, 정윤회 문건 집중 수사 등은 대통령이 ‘엄벌’을 강조한 직후 나왔다.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의심한 산케이신문 보도에 대해서도 불기소로 가닥을 잡다가 이내 기소로 뒤집었다. 검찰의 독립성을 의심받는 사례들이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1970년대 경찰이 하던 일을 지금 검찰이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인권과 권력은 대체로 긴장관계에 있다. 권력은 인권 침해의 가장 무서운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세기 들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무서운 학살 사건들은 상당수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됐다. 국내에서도 정부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이 적지 않았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권력자의 검(劍)’ 역할을 한다는 의심을 사서는 인권 보호자로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법무부는 인권 보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고 있다.

양병훈 법조팀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