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도·파산 중소기업들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들은 단독 입찰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공사나 물품 제조·구매 규모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예규를 이같이 바꿔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예규에 따르면 그동안 지자체의 제한경쟁 입찰때 부도나 파산 등으로 재무상태가 나쁜 중소기업들은 참여가 원천 차단됐으나 내년부터는 응찰이 가능하다. 행자부는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들의 상황을 감안한 규제 완화라고 설명했다.

특정업체 1곳에서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하는 1인 견적의 경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에 대해선 한도액을 3000만원 많은 5000만원을 적용토록 했다. 또 중소기업 신설기업 등의 경영난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금액(공사와 물품 제조는 3000만원, 용역은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하던 선금을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 발주 공사에 대해선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 대상을 검토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예규 개정으로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자체 입찰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