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공무원들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 불법설치 천막 철거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고모씨 등 쌍용차 해고노동자 2명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 등은 13일 오후 12시 30분께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차 평택공장 앞 도로변에 천막을 허가 없이 설치한 뒤 평택시청의 자진 철거 요청을 무시한데 이어 시청 직원들이 천막을 철거하려 하자 몸으로 막아서며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4시께 쌍용차의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평택공장 내 도장공장건물 옆 70m 높이 굴뚝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한 해고노동자 2명을 지지하려고 천막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