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공장 앞 천막 철거 방해 해고노동자 영장
고씨 등은 13일 오후 12시 30분께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차 평택공장 앞 도로변에 천막을 허가 없이 설치한 뒤 평택시청의 자진 철거 요청을 무시한데 이어 시청 직원들이 천막을 철거하려 하자 몸으로 막아서며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4시께 쌍용차의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평택공장 내 도장공장건물 옆 70m 높이 굴뚝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한 해고노동자 2명을 지지하려고 천막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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