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회동 여부 중점 확인…조응천 전 비서관과 대질 검토

10일 검찰에 출석한 정윤회(59)씨는 세계일보 기자 3명에 대한 고소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에서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세계일보 보도와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에 등장하는 '십상시' 모임의 진위에 대한 정씨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비밀회동이 실제 있었는지, 만나지 않았더라도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과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보도가 나간 지난달 28일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8명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다.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들의 통화내역·기지국 위치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비밀회동은 없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정씨 역시 "완전한 낭설이자 소설"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문건 작성의 배후로 민정수석실을 지목한 근거도 물을 방침이다.

정씨는 문건이 보도된 이후 통화한 박관천(48) 경정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타이핑한 죄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문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이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과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불러 정씨와 대질신문할 가능성도 있다.

정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도 겸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정씨와 이재만(48)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2명을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을 유포하거나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에 개입해 국정을 농단했다며 고발·수사의뢰했다.

그러나 고발장을 낸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들의 고발인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씨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는 본격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명예훼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먼저 마무리하고 이 고발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