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수출입은행 전 해외사무소장 이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수한 돈이 뇌물인지 차용금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모뉴엘로부터 대출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뒷돈을 반은 혐의로 이씨의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뉴엘은 국책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이며 대출한도를 늘리는 수법으로 최근 6년 동안 3조2천억원을 빌렸고 6천745억원을 갚지 않은 채 10월 2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