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수사에는 아직 큰 영향 없어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진 후 검찰이 실제 수사에서 감청을 활용하는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

1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월 13일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후 이달 7일까지 단 3건의 일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청구했다.

10월 한 달 동안 청구한 것도 2건에 불과했다.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는 감청영장의 정식 명칭이다.

이는 검찰이 올해 1∼9월 월평균 15건의 감청영장을 청구한 것과 대조된다.

작년에는 월평균 13건을 청구했다.

감청영장 발부율은 10월 초 이후 100%에 달했다.

신중하게 청구하는 만큼 더러 기각되는 경우도 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명예훼손 엄단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가 불응해도) 영장을 직접 집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대검은 통신수사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제한조치 연구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한편, 제한적 감청이 공안사건 수사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일부 관측은 아직 통계상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람은 9명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등법원에 청구된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영장도 올해 1∼9월 7건으로, 연말까지 작년의 7건을 훌쩍 초과할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간첩 증거조작 사건 탓에 공안사건 수사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제한적 감청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