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장 인선 임박…해경 후보군 3명, 직무대리 가능성
육상경찰 발탁 전망도…세월호 참사 이후 부각한 전문성 최대 약점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편입을 앞둔 가운데 차기 총수에 관심이 쏠린다.

5일 해경청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해경청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된다.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현재 해양경찰청장과 같은 계급인 치안총감 계급이 맡게 된다.

차관급인 본부장은 장관급인 국민안전처장을 보좌하며 해양경비, 해양안전관리, 오염방제 업무를 책임진다.

문제는 해양경찰관 중에 당장 본부장직에 맞는 치안총감 계급의 인물이 없다는 점이다.

치안총감인 김석균 해경청장은 세월호 참사 구조 미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찌감치 사의를 표명했다.

세월호 실종자의 원활한 수색작업을 위해 사표 수리가 미뤄져 왔지만 국민안전처 출범을 전후해 그는 자연스럽게 퇴임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치안정감 계급의 해양경찰관을 1계급 승진시켜 본부장에 임명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경에서 유일하게 치안정감 계급을 보유한 최상환 본청 차장마저 언딘과의 유착 의혹으로 직위해제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치안감 계급의 해경을 1계급 승진시켜 치안정감 계급을 부여한 뒤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직무대리직을 맡기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현재 치안감 계급의 해경은 이주성 본청 차장 직무대리, 김광준 기획조정관, 이춘재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지방청장, 이정근 남해지방청장 등 5명이다.

그러나 김 서해청장과 이 남해청장은 계급 정년으로 12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본부장 후보군에 포함되기 는 어렵다.

결국 이 차장, 김 조정관, 이 국장 중 1명이 초대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직무대리로 낙점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는 게 내부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일각에서는 육상경찰이 다시 해경 총수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경청과 달리 경찰청에는 현재 본청 차장, 서울청장, 경기청장, 부산청장, 경찰대학장 등 치안정감 계급 보유자가 5명이나 있다.

이 중 1명을 치안총감으로 1계급 승진시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임명하는 데 물리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

특히 해경 창설 이후 61년 간 해경 출신 청장이 2006년 권동옥 전 청장과 김석균 현 청장 등 2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육상경찰의 해경 총수 기용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그러나 문제는 전문성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육상경찰이 해경 총수가 되는 관행이 해경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된 만큼 육상경찰을 해경안전본부장으로 기용할 경우 상당한 논란과 역풍마저 예상된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