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 "특별법 여야합의안 반대않겠다"
'10·31합의안' 개선 5가지안 제시…민간조사기구 구성계획
"조사위원회 활동 심각한 장애 초래시 특별법 개정운동"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법안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법 제정 추진을 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여야 합의안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 월호참사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31 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대책위는 4차례에 걸친 양당의 지난한 합의과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수용이나 미수용과 같은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더 나은 조건에서 법이 통과되도록 몇가지 요구안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의안을 수용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합의안에 찬성하지 않지만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이어 '10·31합의안'을 개선해 달라며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5 가지 방안으로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거행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면 활동개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위원회 조직구성에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위한 여야 및 정부의 협조 등이다.

또 4·16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존자, 피해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가 지적하는 '10·31 합의안'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개선해 줄 것도 요구했다.

가족대책위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에 정부, 여당이 개입해 통제할 우려가 있으며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방안 역시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조사범위와 권한의 한계,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의 한계가 발견됐으며 위원회의 구성시한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와 여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마냥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대책위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조사기구를 구성해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진상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후 성역없는 독립적인 조사, 수사, 기소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경우 특별법 개정운동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 15분께 경기도미술관에서 희생자 유가족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에 걸쳐 가족총회를 연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 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합의한 이른바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은 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안은 세월호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 구성 및 운영방안과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 도입에 관련한 절차가 주요 골자인 법안이다.

(안산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