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화물 하역을 부실하게 해 침몰 원인 일부를 제공한 우련통운의 해당 부서가 사내에서는 우수 부서로 꼽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우련통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18회 공판에서 우련통운 팀장 이모(50)씨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했다.

검사는 "올해 시무식에서 이씨가 속한 제주카페리팀이 우수 부서 포상을 받았다"며 "세월호 등에 화물이 늘어나면서 매출을 증대했기 때문이냐"고 물었다.

이씨는 "올해 1월에 발령받아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전관리를 잘해서 포상받은 것으로 안다"며 "작년 작업장에서 산재나 화물사고가 그 전년보다 줄어서 받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검사는 "업무 평가에서 개인별 매출 실적이 크게 반영되느냐"는 등 질문으로 우련통운이 과도한 화물 유치로 세월호 과적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입증하려했지만 이씨는 "실적은 직원들 임의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고객 서비스나 작업 능력 등이 중시됐다"고 강조했다.

고박 면허가 없는 우련통운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박 비용으로 27만원을 받고, 고박 전문인 재하도급 업체에 176만원을 줘 항차당 149만원의 손해를 봐 온것으로 조사됐다.

고박에 한정해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유지해 온 것은 하역과 관련한 매출이 컸고 그만큼 세월호에 화물을 많이 실은 것 아니냐고 검사는 추궁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