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가 적용된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장은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이 사고로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쳤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