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가 적용된 세월호 2등 항해사 김모(46)씨는 14일 "선장의 지시로 사무장에게 승객 퇴선 명령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거듭 주장했다.

그는 "선장으로 기억되는 누군가의 지시를 듣고 무전기로 사무장(사망함)을 불렀지만, 사무장이 대답하지 않았다"며 "'사무장, 사무장, 감도 있어요'라고 묻고는 '승객들 탈출시키세요, 탈출 방송하세요'라고 반복했다"고 말했다.

실제 방송이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방송된 줄 알았다고 그는 진술했다.

"선장이 갑자기 탈출 지시를 한 이유가 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는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선장이 정확히 뭐라고 말했느냐"는 질문에도 "정확한 어휘는 모르겠지만 탈출시키라는 내용이었다"고 더듬거렸다.

김씨는 피고인 신문 내내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수십번 반복하며 책임 회피의 극치를 보였다.

법정을 찾은 유가족은 눈물을 흘리거나 혀를 차며 분노했다.

특히 '이준석 선장이 승무원에게 퇴선을 지시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번복해 선장을 감싸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갑판부 승무원 가운데 살인 혐의가 적용된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는 "이 선장의 지시로 2등 항해사가 퇴선 명령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퇴선 후 승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며 항변하기도 했다.

검사는 "다른 부분은 기억 안 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