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해외 서비스로 빠져나가는 ‘사이버 망명’으로 비상이 걸린 카카오톡 운영사 다음카카오가 네티즌과 마찰을 빚은 구태언 고문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에 대해 문책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비난여론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10일 “네티즌과 마찰을 빚은 것과 관련해 오늘 오후 구 변호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신은 메신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글과 함께 게시물을 올린 것을 확인한 직후다.

이 게시물에서 구 변호사는 공무원이 압수수색·감청 영장을 제시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결과를 다이어그램으로 그렸다. “공무원이 일단 영장을 제시하면 어떻게 대처해도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다이어그램의 핵심 내용이다. 네티즌 상당수가 이를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해 비난 댓글을 달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구 변호사의 페이스북에서 지워진 상태다.

앞서 구 변호사는 전날 “(다음카카오가) 뭘 사과해야 하는 건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거부해서 공무집행방해를 하라는 건지? 자신의 집에 영장집행이 와도 거부할 용기가 없는 중생들이면서 나약한 인터넷 사업자에 돌을 던지는 비겁자들”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비난을 받았다. 구 변호사는 이 글을 지우고 사과문을 올렸다.

본지는 구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양병훈/정소람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