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억원대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 병호(62)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호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병호씨는 최후변론에서 "세월호 사고 피해자 분들과 세모 관계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병호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28년 전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형님(유병언)이 사망했고 조카(유대균)가 구속돼 있어 아픔을 겪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병호씨는 2008년 6월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소유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워 유씨 일가 계열사인 세모로부터 30억원을 빌린 뒤 부동산 투기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호씨는 유씨의 장녀 섬나(48)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유씨 일가 계열사인 사이소에서 감사를 맡은 바 있다.

병호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