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생활 비밀 보호 위해 증인 신문 비공개

'황제노역'의 주인공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공갈 사건 피해 증언을 하려고 법정에 출석했다.

광주지법 형사 14부(박용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인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의 황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3월 검찰 출두 당시처럼 양복에 슬리퍼형 샌들 차림으로 법정 건물로 들어섰다.

측근 2명이 양쪽에서 부축했다.

재판부는 허 전 회장의 뜻을 받아들여 방청객을 퇴정시키고 비공개로 증인 신문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인 백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족이라도 재판을 방청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씨는 차명주식 보유 등 비위 사실을 사정 당국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허 전 회장 측으로부터 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이후에도 50억원을 더 받아내려 한 것으로 조사돼 허 전 회장이 약점으로 잡힌 사실이 뭔지에 궁금증이 쏠렸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