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기업에 채권단이 파견하는 구조조정 임원(CRO)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함량 미달일 경우 솎아내기로 했다. 또한 관리인이나 CRO가 기업 정상화에 노력한 만큼 성과급(인센티브)을 주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주관해 지난 주말 원주 한솔오크밸리에서 연 ‘2014년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법정관리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민지현 판사는 “지난 상반기부터 CRO 및 감사의 임무가 종료되면 업무 역량에 대해 평가하고 그 자료를 축적해놓고 있다”며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한 CRO의 경우 즉시 교체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CRO 보수도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