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민 대표(오른쪽부터), 이선아 미국변호사, 윤홍선 컨설턴트, 임주섭 이사가 서울 역삼동 한국 유빅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조용민 대표(오른쪽부터), 이선아 미국변호사, 윤홍선 컨설턴트, 임주섭 이사가 서울 역삼동 한국 유빅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미국 기업과 소송이 벌어졌을 때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디스커버리(E-Discovery·전자증거개시제도) 컨설팅회사인 유빅의 조용민 한국법인 대표가 주는 조언이다. 증거개시절차는 미국에서 정식재판이 진행되기 전 소송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해 이메일을 비롯한 각종 증거자료를 공개토록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디스커버리는 종이문서 등 아날로그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증거개시제도에 디지털 증거를 추가한 것이다.

조 대표는 “이디스커버리가 특히 중요한 곳은 특허 소송, 영업비밀 침해 소송, 담합 소송”이라며 “해외 기업과 법적 분쟁이 발생해 소송을 인지한 순간부터 자료를 지우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충고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증거자료를 삭제했을 경우 네 가지 제재를 가한다. 우선 판사는 배심원에게 삭제된 증거의 유효성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어 이디스커버리를 위해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토록 하며, 재판 과정에서 공격·방어의 기회를 제한하기도 한다. 회계장부를 없애는 등 증거 삭제의 흔적이 심하면 패소 판결을 바로 내리는 경우도 있다.

2003년 일본에서 처음 설립된 유빅은 아시아 업체 중에서 이디스커버리 분야 1위로 꼽힌다. 한국 유빅은 2011년 12월에 설립돼 지금까지 100여건의 국제소송에서 이디스커버리 분야 자문을 맡았다. 삼성을 포함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에도 분쟁 해결 컨설팅을 제공했다. 유빅은 한국 기업들의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국내에 25억원 정도를 투자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유빅 자체 데이터센터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 12곳에 포진해 있다.

한국 유빅을 이끌고 있는 조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기업인 다이얼패드를 거쳐 삼성전자 미국법인과 본사 신규사업부에서 근무했다. 뉴욕시립대 존제이칼리지에서 포렌식 컴퓨팅 석사학위를 받은 임주섭 이사는 미국 뉴욕검찰청 컴퓨터수사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했다. 윤홍선 컨설턴트는 장래 분쟁에 대비한 디지털 정보 분류와 관련한 컨설팅을 맡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