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로펌行 퇴직 공무원, 김앤장에 8명 最多 취업
지난 3년간 비(非)법조인 공무원이 퇴직한 뒤 가장 많이 취업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이 공동 2위였고 광장이 뒤를 이었다. 공직생활 당시 소속됐던 기관별로는 국세청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로펌이 비법조인 공무원 출신 입사자의 공개를 꺼려 이 같은 현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비법조인 공무원의 3년간 로펌행이 전수 파악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년 8월~2014년 7월) 로펌행을 택한 비법조인 퇴직 공무원(4급 이상)은 모두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과 율촌이 각 5명, 광장 3명, 세종과 화우 각 2명씩이었다. 바른과 대륙아주는 각 1명씩이었다.

김앤장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경감을 지낸 A씨가 2012년 2월 부실장으로 갔고 그해 10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협력담당관실 서기관 B씨가 변리사로 영입됐다. 이듬해 1월엔 외교통상부 본부대사를 지낸 C씨가 고문으로 입사했다. 이어 경찰청 상임위원(2월), 공정거래위원회 OECD한국센터 경쟁정책본부 부본부장(3월),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5과장(7월)이 각각 고문, 위원 등으로 김앤장에 들어갔다. 올해는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었던 D씨가 1월에 금융전문위원으로 합류했고 7월에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E씨가 자문으로 영입됐다.

변리사로 영입된 B씨를 제외하면 모두 자문이나 고문 등을 맡아 담당하는 업무가 특정되지는 않았다. 로펌에서 이런 직책으로 활동하는 전직 공무원들은 사건 수임이나 로비 등을 위한 대관(對官)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김앤장 관계자는 “사건 수임 등에는 관여하지 않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호사들에게 정책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로펌행을 신청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동을 건 사례는 한 건에 불과했다. 세종은 특허심판원 심판관을 지낸 G씨를 지난 1월에 영입하려했으나 “공직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재취업하는 기업체 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공직자윤리위가 불허했다. 세종은 “관련 법이 정한 취업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3월에 다시 영입하려했으나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직과 법무부의 비법조인 공무원은 지난 3년간 16명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대상 민간 업체에 재취업했다. 소속 기관별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형 로펌 가운데서는 세종이 서울중앙지검 6급 출신 G씨를 전문위원으로 지난해 5월 영입했고 율촌이 서울중앙지검 7급 출신 H씨를 법무사로 입사시켰다. 인천지검 7급 출신 I씨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5월 감사실 부장으로 영입하려고 하자 공직자윤리위가 제동을 걸었으나 뒤늦게 취업제한 예외사유로 인정돼 최종승인됐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