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서류 등을 위조해 은행들에서 1조8000억원대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KT ENS 협력업체 대표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억600여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편취했고, 그중 2900억원은 아직 상환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사건으로 KT ENS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은행들의 피해 회복도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