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강형주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 "올해 上告·파산법원 설치하는게 목표"
“올해 안에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 업무부담 경감 및 상고심(3심) 심리 충실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법조계에 한창이다. 대법관 후보자로 발탁된 권순일 전 차장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강형주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연수원 13기·사진)은 “대법원이 법을 선언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소수의 중요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고법원 설치가 유일한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이 한 해 처리한 본안 사건만 약 3만6238건(2012년 기준)에 달했다. 이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 대법관이 한 해 평균 3019건씩, 하루에 10건씩(연간 300일 근무 기준) 처리해야 하는 살인적인 건수다. 이의 해결책으로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사건을 상고법원을 신설해 처리한다는 원칙하에 구체적 사건 관할 기준을 놓고 내부의견을 수렴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일각에서 대법관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그는 “무엇이 법인지 통일된 법률해석을 위해선 모든 대법관이 함께 모여 토론할 수 있는 원벤치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반대했다.

새로운 법관임용제도 역시 법조계 핫이슈다. 내년부터 신규 임용 판사는 모두 변호사 검사 등 3년 이상 경력 법조인 가운데서 선발키로 함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에 한해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이 이들의 임용을 보장하는 쿼터제(할당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 강 차장은 “인위적인 할당은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파산법원 연내 신설 역시 강 차장이 총대를 메고 추진해야 할 과제다. 그는 “1988년과 1989년 당시 법정관리 업무를 담당했는데 당시만 해도 파산이나 회생사건이 많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건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파산법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강 차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인천지방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민사, 형사, 행정사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실무와 이론에 정통하다는 평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