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징역 2년6월·執猶 4년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조 목사의 형량을 낮췄다.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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