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냐 시간끌기냐'…의원 5인의 운명은
‘관피아’ 비리와 입법 로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 다섯 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21일 열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소집한 8월 임시국회 회기가 22일 시작되면 또다시 ‘방탄국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철피아’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69)과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새정치연합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로 잡았다.

조 의원에 대한 심문은 오전 9시30분에 하기로 했고,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은 각각 11시, 오후 2시, 4시에 차례로 심문 일정을 잡았다.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해운비리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65)에 대한 심문을 같은날 오후 3시 열기로 했다. 법원은 또 27일 밤 12시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무리하게 구인영장을 집행할 생각은 없다”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문기일에 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원들의 변호인을 통해 심문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임시국회 소집을 하루 앞두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당 의원 세 명은 당 차원에서 수사에 반발하며 ‘방탄국회’를 소집한 만큼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출석 시 원칙적으로는 서면 심사로 영장 발부가 가능하지만 구인영장이 27일까지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 기한 만료 전에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다시 잡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22일 0시부터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발효돼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거쳐야 의원들의 신병 확보가 가능해진다.

검찰은 의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근거로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의원들이 심사에 출석한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 측은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출석한다면 21일 밤 12시 전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곧바로 의원들을 구치소에 구금해 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철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이날 철도납품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